2024-1학기 학적변경(휴학 등)시 등록금 반환기준 관련사항 안내
구분 | 신청종료일 | 자퇴 | 휴학 | 입학포기(신입생) |
(학기개시일 이전) | 2월말 까지 | - | - | 등록금 전액 |
(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) | 4월 1일(월) 까지 | 등록금 5/6반환 | 등록금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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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) | 4월 29일(월) 까지 | 등록금 2/3반환 | 등록금 2/3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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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) | 5월 29일(수) 까지 | 등록금 1/2반환 | 등록금 1/2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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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) | 5월 30일(목) 이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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